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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7고단23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2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복통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놈들아 빨리 이송 안하고 뭐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 새끼 오늘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약 5~6m 가량 끌고 가고, 우측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강하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구급활동 및 119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가슴의 손상,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9구급대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성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수행 중인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도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주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