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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414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0,000원에서 2015. 11.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