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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02 2015가단105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I(J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 D, F, G, H는 각 4,19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를 운영하던 I과 청과물 공급약정을 체결하고 I에게 청과물을 공급하여 왔다.

나. 그런데 I은 2011. 11. 12. 사망하였고, 원고는 I의 사망 이후 ‘K’를 운영하던 피고 B, E에게 2012. 7. 21.까지 청과물을 계속 공급하였는데, 피고 B, E은 원고에게 2012. 3. 22. 3,000,000원, 2012. 4. 4. 2,000,000원의 청과물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청과물 대금은 2011. 11. 12.을 기준으로 하면 31,436,500원이고, 2012. 7. 21.을 기준으로 하면 40,168,000원이다. 라.

I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2015. 10.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느단1007호로 I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F, G, H는 I의 사망으로 I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은 I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I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각 상속지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 B, E도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한정승인 심판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사망한 이후 ‘K’를 계속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청과물을 공급받고 원고에게 청과물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B, E에 대한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 E은 원고에게 I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각 상속지분 상당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