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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1:09 경 대구 수성구 들 안길 소재 식당에서 대구 동구 국채 보상로 155길 8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주 취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