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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고정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학원 ’에서 근무하는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D( 여, 17세) 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 16:00 경 위 학원 교무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에 밀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 학생에게 장난으로 팔로 피해 학생의 목을 감 싸 안는 행위를 한 적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정수리에 입을 맞춘 적은 없는 점, 피해 학생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 후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설사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 학생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7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 추 행 ’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