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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157 | 국기 | 1993-09-25

문서번호

재삼46014-3157 (1993.09.25)

세목

국기

요 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7.10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은 1987.10.15에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 본 결과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88.04.16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이 1987.10.15인 경우 1993.04.16. 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