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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2,534,074원 및 그중 31,628,464원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6. 12....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2, 7, 8,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녹음파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23.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38,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11.90%, 연체이율 연 13.90%로 정한 대출약정(갑 제2호증 참조)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16. 6. 27. 이후부터 할부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6. 9. 20. 기준 대출 원리금 합계 32,534,074원(= 할부원금 31,628,464원 할부이자 617,910원 연체이자 등 287,700원)이 남아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6. 19.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채권양도통지서가 2017. 8.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32,534,074원 및 그중 원금 31,628,464원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6. 12. 18.까지는 연 13.9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원고 담당자가 형식적인 것이라 기망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본인 이름을 기재하게 한 후 일괄적으로 서류에 피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뿐이고, 대출약정의 중요 부분은 피고가 자필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대출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