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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5 2014노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