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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80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036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를 한 다음 변호인의 “피해자 D은 계속 싸움을 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며 피고인 C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이 갑자기 일어나 터벅터벅 걸어와 주먹을 날렸는데, 피고인 C이 이를 피했으나 어깨 부위를 맞았고, 이에 피고인 C이 화가 나 2-3회 피해자 D을 가격했으며, 남아 있던 여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뜨려고 일어났는데, 피해자 D이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 C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 D을 때려 싸움이 붙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한 다음 재차 “피해자 D이 처음부터 ‘E’ 주점 A룸을 나갈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이 술병을 들고 피해자 D을 때린 적이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저는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현장에서 병으로 피해자가 맞는 장면을 목격했나요.”라는 신문에 “목격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몸싸움만 있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D은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위 D으로부터 술 접대가 좋지 못하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