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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03 2016고단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원 당로 북 영주 사거리를 영주 여객 방면에서 광 시 당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8 세) 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신호기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감경영역 / 1월 ~6 월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