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 여, 49세) 과 2015. 경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3. 18:02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 인의 누나를 만나러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문자 메세지를 보내던 중 화가 나 “ 갔다는 소리만 들려 봐, 몽둥이 가지고 쫓아간다, 가지 마라 이야기 했다.
진짜 몽둥이 가지고 쫓아간다, 어떻게 하나 보자, 신고 해, 겁 안 나니깐, 몽둥이로 두들겨 맞을 줄 알어, 병 쉰 만들어 버릴 라니 깐 ”이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04:32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앞서 전날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 지미 씨 벌 년 사람을 기다리게 하네, 넌 진짜 두들겨 맞어야 되는구나,
합의 전화 하지 마, 지미 씨 벌 년 아, 네 가 진짜 미쳐 가지고 내가 널 두들겨 안 때리면 내가 병 쉰이다” 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0. 18:20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나를 피할 생각하지 마라, 알았냐,
무슨 마음으로 나를 고소를 한 것인지 모르겠구, 이해가 안되는구나,
네 가 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순식간에 들어 닥칠 것이니까” 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같은 날 22:47 경 “ 전화 받아 라, 내가 삼자 대면 해 달라고 했으니까 서부서에서 보자, 보자마자 강냉이 나갈 줄 알어, 네 가 나라는 인간 A를 잘못 건들었다” 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각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