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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나5119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6. 8. 원고 회사에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이 접수되었다.

나. 원고 회사가 2010. 6. 10. 발급한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가 피고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5동 1507호로 배송되었는데, 집배담당원이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운전면허증의 발급일자,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절차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 교부의 방법으로 이 사건 카드를 전달하였는바, 집배원이 확인한 위 운전면허증 정보는 실제 피고의 운전면허증 정보와 일치한다.

다. 이 사건 카드와 관련하여 2013. 12. 6. 기준 카드대금 원금 11,840,086원, 수수료 629,774원, 연체료 1,211,483원의 합계 13,681,343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3,685,219원 및 그 중 미수 카드대금 원금 11,843,386원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카드 도용 주장 피고는 타인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타인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