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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합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친구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들은 2015. 12. 5. 01:00 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경로당’ 2 층 거실에서 피해자 I( 여, 17세), 피해자의 친구 J, 피고인들의 친구 K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K에게 위 J을 데리고 있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니가 먼저 해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고, 피고인 A에게 “ 이제 또 너가 해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 B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A이 술에 취한 피해자 I를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