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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8 2018노19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일행에게 국수 그릇을 던지다 다른 손님의 옷에 국물이 튀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이에 위 손님이 항의하자 욕설을 하여 그를 모욕하였으며, 식당 주인이 이를 말리자 식당 주인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