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1. 8. 23.부터 2012. 3. 12.까지 경기 포 천시 C에서 D라고 하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중개 보조인으로 근무하던
E이 2011. 11. 17. 경 경기 포 천시 F, 라 동 단독주택 1채를 임대인 G이 임차인 H에게 전세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권한 없이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한 후 임대인, 임차인에게 교부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D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인 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E에게 위 사무소의 운영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임차인 H가 위 주택의 경매로 인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게 되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E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공정 증서 등본 사본, 불기 소이 유 통지, 내용 증명 사본,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제 2회 및 대질 포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72매, 각 수사보고( 사건 송치서 등 공람 문서 첨부, 관련 사건 고소장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