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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3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C 교육감 선거에서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지만 우편발송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 18:30경부터 19:00경까지 E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바꿉시다! C교육"이라는 제목의 C 교육감 후보자 D의 선거공약서 약 300부를 동행한 선거사무원 F 등 6명으로 하여금 주차 중인 불특정 다수의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도록 하고 피고인도 직접 같은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선거공약서, 선거공약서 부착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1의3호, 제66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100만원 ~ 400만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