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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27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에 이르지 못했다. 2)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B와 피해자를 만나게 해준 것일 뿐 피고인 B의 간음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들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A (가) 간음에 이르렀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특히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