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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5』 피고인 A은 2014. 11. 14. 22:00경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역 2번 출구 앞길을 당고개역 방면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반대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쐐기뼈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3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138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4. 09:00경 서울 노원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18세)가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팔꿈치로 코 부위를 1회,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의 바닥뼈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칙금납부고지서(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2015고단13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피고인 B),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