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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1.14 2020노241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미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고 준강간한 원심 공동 피고인 A 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한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