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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55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들은 2005. 10. 20. D에게 위 차용금 4억 원을 2006. 1. 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면서 피고 C를 위 차용금의 차용인으로,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하였다.

나. 피고 B은 2006. 5. 25. D에게 위 차용금 중 2억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C는 나머지 차용금 채무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5. 26. 피고 C 소유의 충남 예산군 E 과수원 2,400㎡ 외 1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5. 6. D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200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그 후 D은 2010.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6. 8.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05,437,626원을 배당받았는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 발생일인 2006. 1. 8.부터 위 배당일인 2011. 6. 8.까지 발생한 이자가 2억 6,000만 원(= 이 사건 차용금 원금 2억 원 × 0.02 × 65개월)이었고,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위 배당금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었으므로, 위 배당일인 2011. 6. 8.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254,562,374원{= 이 사건 차용금 원금 2억 원 변제충당 후 잔존 이자 54,562,374원(= 이자 2억 6,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