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8.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한 후 2012. 4.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전차료 월 10만 원, 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4. 4. 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5. 12.경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31.까지의 전차료 상당액을 지급한 상태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얼음 및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6. 4. 1.경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경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8. 4. 1.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15. 12.경 D을 통하여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2016. 4.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