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5나2072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E, F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E, F 및 피고 사이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1989.”를 “1978.”로 고쳐 쓴다.
원고
E, F과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12쪽 맨 앞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