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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1898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 ⑴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11. 7. 경까지 국가 정보원( 이하 ‘ 국정원’ 이라 한다) K 단 내 AX 팀( 이하 ‘AX 팀’ 이라 하고, CJ, CD, AT 팀도 ‘CJ, CD, AT 팀 ’으로 부른다 )에서, 2011. 8. 경부터 2012. 1. 경까지 CJ 팀에서, 2012. 2. 경부터 2013. 3. 경까지 AT 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AX 팀에서 C, D이 팀장인 각 N 팀을 관리해 오다가 AX 팀을 떠난 2011. 8. 경 이후에는 위 각 N 팀의 관리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N 팀이 2011. 8. 경 이후에 한 정치 관여 행위 또는 선거운동 관련 사이버 활동( 이하 ‘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공동 정범의 책임이 없다.

⑵ C가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AA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한 ‘CK’, ‘CL’ 계정( 이하 ‘ 이 사건 각 AA 계정’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상부로부터 AA 활동 중단 지시를 받고 2011. 11. 경 C로부터 회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AA 계정에서 작성된 AA 글 의 게시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⑶ 피고인은 AT 팀에서 근무하였던

2012. 2. 경부터 2013. 3. 경까지 는 CA이 팀장인 N 팀에만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고 그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였으므로, D N 팀이 2012. 9. 경부터 2012. 11. 경까지 한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5), (6) 기 재 AA 활동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⑴ 피고인은 2009. 10. 경 처음으로 K 단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이전인 2009. 3. 경부터 K 단의 N 팀이 이미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X 등 국정원 간부들 만이 국가정보 원법 위반죄 및 공직 선거법 위반죄의 정범이 될 뿐이고, 피고인이 그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피고인은 G, H, I, J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므로, 그들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