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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고합292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5. 15. 23:46경부터 다음날 01:51경 사이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 가명)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노트 8(모델명 SN-N950N)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경찰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 CD(동영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상세목록, 경찰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