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25 2018가단223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 2019. 2. 25.자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