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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9.02 2010가합7117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30.6/661.2 지분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소유이던 서울 광진구 D 대 330.6㎡(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 및 소외 E 소유이던 F 대 330.6㎡는 1988. 4. 7. 각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 11.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합병되었다.

나. 1996. 1. 6.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88. 4. 7. 피고 C, 소외 E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원고가 등기명의를 원고의 동생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어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신축한 건물로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는데 피고 B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한편원고는 피고 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임차인들로부터 그 차임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1억 8,5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B는 G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