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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57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결제 가능성이 없는 허위의 지급수단인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 ㆍ 유통시킨 것으로서 이는 자본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어음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통되어 부도난 약속어음이 총 67장 액면 금 합계 45억 6,967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원심 공동 피고인 B으로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되기 전까지 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좌를 개설하거나 망 M 등이 딱지어음을 발행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 용지를 받아서 망 M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어음 용지 확보 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가볍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67 장의 부도 어음의 발행인은 모두 2010. 10. 27. 자로 취임한 ㈜K 대표이사 B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어음 용지는 모두 피고인 A가 은행으로부터 미리 교부 받아 둔 것 들이다( 증거기록 1168, 1169 쪽).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가 망 M에게 주식회사 K를 아예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하여 B 명의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점이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망 M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공증해 두 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앞서 본 어음 용지 확보 작업을 넘어서 서 딱지어음의 실질적인 발행이나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