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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16 2014고정1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3: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C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던 중 C, 종업원 G, 성명불상의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 할 새끼야.", "이 씹 할 놈들아.", "경찰이 똑바로 해야지 개새끼들아.", "때려죽인다."라고 약 1시간 정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상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상해죄 등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명예감정 및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