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의 임차 주택을 포함한 공동저당물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한 피고가 신의성실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동 및 기망적 언행을 하여, 원고가 임차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73,514,731원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176,485,269원(= 250,000,000원 - 73,514,731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되는 사실 등기관계 B 소유의 서울 서초구 C빌라 101호(이하 ‘임차 주택’이라 한다), 201호, 301호, 401호에 관하여 2009. 5. 22. 피고 명의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35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401호에 관하여는 2010. 9. 16., 301호에 관하여는 2011. 5. 2.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011. 5. 2. 채권최고액을 637,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위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공동담보물은 임차 주택 및 201호가 남게 되었다). 임대차관계 원고는 2009. 12. 19. B과 사이에 임차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17.부터 2012. 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2.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내용을 잔금 지급과 동시에 각 세대별로 분류하고 임차 주택에 관해서는 1억 원만 남기고 상환하기로 한다.
3. B은 임대차기간 안에 추가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다.
경매 및 배당관계 B이 임차 주택 및 201호를 공동담보로 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다른 채권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중복경매로 진행된 경매사건에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