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 약 40년 전에 혼인하고 1995년경 이혼하였다가 1997년경 다시 동거를 시작하여 2008년경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평소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린 일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고 각 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19: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동생 부부, 두 아들 부부, 손주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가 2차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D아파트 가동 410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 주거지로 돌아온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안방 문을 잠그고 잠자리에 누웠으나 피해자가 문을 세게 발로 차면서 “죽는다면서 왜 안죽어. 빨리 죽어라”라고 폭언을 하여 안방 문을 열었고, 안방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아들하고 또 통화하려고 그랬지”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주워 벽으로 수회 집어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여자가 미쳤나, 기분좋게 잘 먹고 들어와서 왜 그래”라고 소리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달려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밀쳐냈으나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수회 반복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 서랍 위에 놓여있던 가위(총 길이 24cm, 날 길이 11cm)를 오른손에 들고 “죽으려면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7회, 등 부분을 2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자 연민의 정을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