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327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5. 5. 29.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2006. 10. 1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잔금 3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8. 29. 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2006. 10. 11. 원고에게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