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15 2016두60584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251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 주장 등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파기할 위법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