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2 2014고단3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렉카 차량 운행 업체인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렉카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주로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에서 활동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목격한 택시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교통사고 제보를 받고 상호 무전연락을 통해 현장에 출동하여, 국토교통부 고시상 2.5톤 미만 차량의 견인 요금은 10km당 51,6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10km이내 거리의 견인은 보험회사 견인차량을 통해 무상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사고 차량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후속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니 차를 도로변으로 빼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사고 차량을 견인하거나 구난 장비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후,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F’의 지정 거래 공업사인 속칭 ‘통발이 공업사’에 차량 수리 등을 맡길 것을 요구하며, 사고 차량 운전자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험회사 현장출동 기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들에게 욕설, 폭언 등 위협을 가하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견인료를 요구하고, 견인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의 견인을 풀어주지 않거나 차량 운전자 등의 동의 없이 사고 차량을 통발이 공업사로 견인하고, 통발이 공업사측으로부터 공임의 30%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피고인 B은 2014. 4. 22. 15:40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동원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스포티지 차량이 불상의 차량과 부딪힌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렉카 차량을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통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