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1931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10. 피고에게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3. 2. 10., 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소외 C에게 전달하였고, C이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C이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2012. 3.부터 2013. 1.까지 위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 측(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D 또는 C)으로부터 매달 600,000원을 수령하고, 위와 같이 수령한 이자 중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상의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는 부분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 후 남아있는 원금 18,620,439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 날인 2013. 2. 10.부터 2014. 7. 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그 다음 날부터 2018. 2. 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실제 차용한 C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2012 제1122호로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합계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증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C이 원고에게 위 5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