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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4.01 2014고단2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원시 보절면 C, D 소재 임야에 관하여 입목 재적 중 25.67% 솎아베기 목적으로 벌채허가를 받은 후 2013. 11.경 위 임야에서 그 허가받은 양을 넘어 총 46.48%의 입목을 벌채(추가 벌목 재적 546.16㎥)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입목벌채지 위치도, 불법입목벌채 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 현황도, 피해액 산출 내역,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조서, 표준지 재적조사 5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산림경영계획 인가조서

1. 수사보고서(남원시청 E 주무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