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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43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9. 03:45경 남양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계속 따라오면서 “민주경찰이 나이 처먹고, 왜 그러냐”, “좆 같애 민주경찰”이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