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9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3. 00: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40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 01: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경위 조사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질문 받았으나 대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인적사항을 적겠다며 위 G로부터 근무일지를 건네받은 후, "이름을 왜 말해야 하냐, 씹할 병신 새끼들아, 벌금 20만 원 물면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무일지를 G가 있는 쪽 바닥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3. 3. 01:23경부터 04:00경까지 대전 중구 H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위 1항의 E 및 목격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 "씨발 개새끼야, 머리까진 새끼, 넌 1,000만 원 들여서 그냥 안 둔다, 야 걸레새끼야, 네가 나 강간하려고 하지, I 개 같은 년 시다발이들아, 전재산 털어 너 감옥 가게 해주겠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의 E 및 목격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상황근무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에게"야 씹팔새끼, 안경 낀 놈 너 씹새끼야 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