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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2504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공유자 중 1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10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제2의 가.

항 내지 라.

항 기재 각 건물(301호, 701호, 1001호, 1002호,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와 C은 2011. 7. 21. 분할 전 토지인 울산 남구 D 대 2093.9㎡와 위 D 대지 지상의 2층 합숙소 건물과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한마음새마을금고 앞으로 위 D 대지와 이 사건 기존 건물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분할 전 토지인 울산 남구 D 대 2093.9㎡는 2011. 8. 26. 이 사건 토지 및 울산 남구 D 대 1,047㎡로 각 분할되었고, 2011. 10. 10.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C의 1/2지분은 B에게, 분할 후 토지인 위 D 대지 중 B의 1/2지분은 C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 설정 이후 이 사건 기존 건물은 철거되고, 2011. 9.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가 내려져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

마. 보전처분(가압류)에 의한 촉탁절차를 통해 2013. 8. 1. B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마음새마을금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각 호실에 관하여 2013. 8. 5.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