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1. 성동 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63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9. 23: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혼다 CBR125R 124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소지하던 다른 오토바이의 키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 02:22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72에 있는 ‘ 롯데 시네마 건 대입 구점’ 앞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G 야마하 YZF-R6 599cc 오토바이를 그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3. 11:0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얻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125cc 이하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9. 23:00 경부터 다음 날 02:22 경까지 사이에 위 ‘D 노래방’ 앞에서부터 위 ‘ 롯데 시네마 건 대입 구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혼다 CBR125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125cc 초과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02:22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사이에 위 ‘ 롯데 시네마 건 대입 구점’ 앞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 토평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7.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야마하 YZF-R6 5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23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