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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노22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2014고단2029』사건,『2014고단2079』사건,『2014고단2387』사건 중 모욕의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이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2월, 제2원심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개의 원심판결이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1원심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2원심의 형은 벌금형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1, 2원심 판결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나누어 살펴본다.

나. 제1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⑴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원심 판시『2014고단2029』사건,『2014고단2079』사건,『2014고단2387』사건 중 모욕의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제1원심 판시 각 사건의 범행 이전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망상장애 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나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