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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083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6. 10. 2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5. 2. 27. B(업체명 : E)과 사이에, B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2015. 3. 4.자 대출금 채무 1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6. 2. 26.로 정하여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증기한은 2017. 2. 24.로 연장되었다. 2) B은 2016. 10. 21. 폐업하였고, 2016. 10. 24.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으며, 2016. 11. 5. 하나은행에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7. 1. 20. 하나은행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대출 원리금 100,929,955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929,9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사해행위 1) B은 2016. 10. 20.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에게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1 기재 특허권 및 별지 목록 2 기재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전부이전등록을 각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도할 당시인 2016. 10. 20.경 B은 객관적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인천 부평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