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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1 2018고단1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홍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20.경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에 있는 남면우체국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사망하면서 진 채무가 여러 군데 있어 그러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매달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문제없이 변제하겠다, 인터넷에 광고 댓글을 달아주는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그 수입으로 충분히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피라이터로 일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미납된 벌금이 900만 원,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매달 대출금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1. 차용증

1. 거래명세표

1. F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및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앞에서 본 양형 인자 이외의 사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