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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15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11. 11. 4,000만 원을 변제기 6개월 후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로부터 2,6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원고의 아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허위로 갑 제1호증(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53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별도로 피고에게 대여한 카드이용대금의 변제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등의 명목으로 1,753만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대여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1. 6. 22.부터 2015. 2. 15.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합계 1,753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돈이 차용원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