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노8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