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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73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 리플 라이 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검사 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11:17 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이 1 번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서 석분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는 위 컨베이어 벨트의 하부와 롤러 부분에 미리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 자가 작업하는 동안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으며, 위 컨베이어 벨트에 미리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해 자가 석분 제거 작업에 사용하던 길이 170cm 인 고무래의 자루 부분이 위 컨베이어 벨트 하부와 롤러 사이에 끼여 들어가 피해자의 왼팔이 고무래와 함께 벨트 하부에 협착되면서 즉석에서 압착 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