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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25 2018가합50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중간확인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2003. 3. 7. 사망)의 넷째 딸, 피고 C는 F의 첫째 딸이고, 피고(중간확인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며 G는 피고들의 아들이다.

나. 피고들은 1979. 1. 1.부터 서산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농산물 위탁판매업을 시작하였고, 1991년경 그 영업장소를 J로 이전하였다.

다. G는 2001. 7. 27. D 주식회사(2001. 12. 29.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1. 7. 31. 피고(중간확인피고) B으로부터 I의 영업을 105,913,000원에 양수하였다. 라.

D은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휴면회사로 해산간주 되었고, 2014.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해 청산종결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중간확인의 소 I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중간확인피고) B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갑 제1호증)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중간확인피고) B과 D 사이에 체결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은 무효이다.

나. 본소 피고들은 F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I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1976. 1.경부터 1987년까지 약 11년간 I에서 급여를 받지 않은 채 경리 및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그 동안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빌딩을 사주고 유치원을 설립해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여 왔다.

원고가 2014. 8.경 서산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발되어 된장가공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 C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 C와 피고들의 아들 G는 서산시 K 약 2,300평의 땅을 사 주고 온실을 지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