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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2고정543 (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경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D약국’에서 E에게 피고인의 처인 F의 처방전을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여 E이 임의로 작성한 처방전을 교부받은 뒤, 의사 G이 위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문의약품인 알세틸시스테인캅셀 200mg, 리노스판시럽, 타이리콜이알정, 이텍스시메티딘정 등 혼합 투약일수 3일분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22.경부터 201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 공소사실 범죄일람표3)(약사법위반) 중 중복기재 된 H에 대한 연번 36, 37(13, 14에 기재됨), I에 대한 연번 65(62에 기재됨), F에 대한 연번 123(95에 기재됨 은 삭제하였다.

에 걸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처방전, 수사보고(누락된 처방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호조무사인 E에게 처방전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의사가 직접 또는 의사의 허락 하에 E이 작성한 것으로 알았지, 간호조무사인 E이 의사 몰래 임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처방전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그 처방전은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