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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100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23: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자고 있다가, 이에 관하여 “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인근 G 앞 노상으로 걸어가 노상방뇨를 하고, 위 E가 이에 대해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칙 금 통고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보디 캠 등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전에도 음주, 폭력 관련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코로나로 실직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만취하여 범행하였으나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