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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3 2016고정5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경 주식회사 한독 모터스 수원 영업소에서 BMW520D (C) 차량에 대해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와 약정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538,448원으로 하고, 이용자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설 대여( 리스)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2014. 1. 8. 경부터의 월 리스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 및 위 차량 반환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 체납 리스료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요구를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상대, 반환거부 시 고소대상 고지 여부 확인 등)

1. 수사보고( 사 후관리 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 주요 등기사항 요약 첨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 사본, 상환 스케줄 사본, 납입 내역서, 연체 금 납부 최고의 건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