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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4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들을 모두 각하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가려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서로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있던 중 서로 넘어졌고, 일어나려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계속 붙잡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게 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이마, 가슴 부위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자기 얼굴을 때리고 상처를 조작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단 한 번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극구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발생 당일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이마를 때렸다’라고 진술(수사기록 41쪽 참조)하였고,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얼굴을 때렸다’라고 진술(공판기록 98쪽 참조)하는 등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멱살을 먼저 잡길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었던 적이 있다’라고 실토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92쪽 참조),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다’고 진술(수사기록 29쪽 참조)하는 등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